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법규를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 1228일 공개했다. 건축 관련 참고할 내용을 월별로 추려봤다.

1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1.4)

기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사유로만 분리발주 예외가 되며, 그 외의 건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1.19)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강화(1.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바뀌어 지하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화재 우려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가 10개에서 30개로 변경된다. 호스의 꼬임 현상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정 고시 내용은 1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1.1)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 및 배전반에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가연물이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원의 저수량이 각각 2배에서 9배까지 늘어난다. 대공간으로 피난거리가 먼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구 상단에 부착되는 유도등의 크기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경된다. 제정 고시 내용은 1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창고시설에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는데, 새해부터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하다.

2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2.1)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 조치해야 한다. 2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화(2.17)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된다.

3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면적 규제 완화(3.15)

앞으로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여 축산 농장의 건축면적에 전실 면적이 미산입된다.

4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4월 예정)

정부가 가이드라인 성격인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도시 재구조화 방향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5

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분류체계가 전면 개편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한다.

7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7.1)

주상복합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은 건축연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11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11.14)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가능(11.4)

20231114일부터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비계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 받아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

() 가로 1.85m, 세로 1.5m 이하로 설치() 구조검토 후 각 2.7m 이하

건설공사 주요 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화(11.14)

기둥, ,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인 의무가 신설된다.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11.14)

대형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던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보 형식 동바리)에 대한 설치기준이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고정 보 거푸집 하부 동바리 사이에 추가 동바리 또는 수평연결재 설치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또한, 그간 건설현장의 기술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이 현실에 맞게 현행화된다. (목재 및 비계용 강관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 삭제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장비도 안전기준 적용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기준을 산업표준으로 대체)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