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둔
출산 및 입양가구 대상
임신 중 태아는 미포함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4년간 최저 금리 1.1%로 최대 3억까지
시중은행 5곳,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대상 은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보유액 4억 6천900만 원 이하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특례금리 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로 1자녀 기준 으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 종 료 후에는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천500만 원이 초과된 경우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추가로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이 5 년 연장된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 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다. 마찬가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대출한 도는 최대 3억 원까지다.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만 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대 3.0%, 1자녀 당 4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되며, 연소득 7천500만 원 초과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 저치가 적용된다. 추가로 출산할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이 4년 연장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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