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에너지 이용 효율 높여 건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으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손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인데, 현재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7%를 차지한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그 중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23.12.14),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 부분이 핵심이다.

(자료=서울특별시)
(자료=서울특별시)

우선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이는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일괄적인 태양광발전 의무 설치 기준도 삭제해 건축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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