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협회 사업과 활동을 돌아보고 정리해 봤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가 지난 8월 3일부로 종료되며 명실상부 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법 취지에 맞춰 건축사가 공공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적극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제, 신고건축물 공사감리제 도입, 설계표준계약서 개정 등 건축사 처우와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며 내년도 협회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가입 법제화…후속 조치로 ‘회원번호 기재’ 인허가 관련 행정서식 개정

2022년 8월 4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협회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축사법이 시행된 후 지난 8월 3일부로 법 시행 당시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건축사에 대한 경과조치가 종료되며, 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협회는 6월 27일과 7월 18일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 가입 설명회를 가졌으며, 그 결과 기존·신규 개설자 포함 가입 대상자 4,101명 중 92.4%(3,789명)가 협회 가입을 마쳤다. 또 미가입 건축사 후속 조치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징계요청을 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8일에는 그동안 협회가 국토부와 협의했던 건축 인허가 및 업무신고 행정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민간 대가기준 마련 등 적정 업무대가기준 개선

지난 10월 31일 민간대가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발의됐다. 이를 위해 협회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7월 협회 주관하에 개최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와 10월 김학용·김수흥 의원 주관하에 국회에서 열린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그것이다. 또 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22개 회원국으로부터 민간대가 법제화에 강력 지지한다는 연대 서명을 이끌어냈다.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서비스업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10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최근 협회는 과거 2008년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담합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폐지 의견을 낸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재인 건축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나, 대가기준이 부재한 까닭에 저가 수주가 만연하여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공공과 민간의 대가기준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설계의도 구현 관련해서는 3월 시도건축사회 설명회를 갖고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기재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설계변경 관련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도 11월 조달청과 협의를 마쳤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개선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실감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시행 6년, 그간의 현황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9월 25일 개최했으며, 일부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을 악용한 과도한 감리수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12월 8일에는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기간을 입상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협회는 건축단체 협의과정을 갖고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9월 25일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9월 25일 건축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신고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개선

현행법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공사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 건축물의 품질과 거주자·사용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 시 관리자가 부재해 사용승인에 이르러서야 문제점이 발견되고, 공사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건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설계도서 내용대로 건축물이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공사감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10월부터 건축물 품질 및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신고 공사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개정

협회가 표준계약서에 설계비 지급 시기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현행 표준계약서가 발주자(건축주) 중심의 불공정 조항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등 현장 적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국토부 협의결과, 협회가 건의한 설계표준계약서 내용 중 설계하자 손해배상, 저작권 관련 내용 등을 수정해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를 추진키로 했다.

 

건축사 업역 침해 저지…건축시공기술사 감리자격 요구 헌법소원, 건축구조기술사 업역 침해 시도 대응 등

기술사의 공사감리자 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제기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 건축구조기술사 업역 침해 시도에 대해서는 건축구조 분리 발주 건축법 개정안 성명서 발표와 국회·정부에 반대 의견 제출, 그리고 11월 9일 건축단체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실 소속 직제 유지에 대해서도 국회에 법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 설계공모 시스템 구축…‘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 운영, 제도개선 나서

건축 설계공모 시장에 만연한 부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가 11월 첫 회의를 가진 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가 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해 협회가 국토부·조달청·LH 등에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일 조달청과 ‘설계공모 제도개선 간담회’ 역시 가졌다. 최근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심사총량제를 위반한 심사위원(대학 교수)과 심사참여 현황을 사전 확인해야 하는 전라북도 33개 발주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심사 참여 제한을 요청했다. 협회는 심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 때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

3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9월 12일 시행됐다. 적용시점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자체 건축조례가 제·개정된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한 경우부터다. 협회는 일조규제 완화 제도개선을 위해 2020년 1월 토론회(일조기준 개선방안)를 시작으로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 있다. 또 2022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건축분야 간담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는 ‘3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 완화’를 규제완화 과제로 최종 선정, 2022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었다.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확정

협회가 창립 60주년 맞는 2025년,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 22개 건축사단체 연합인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가 지난 9월 21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차기 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인천광역시를 2025년도 개최지로 결정한 것. 작년 하반기부터 유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협회는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준비위원장 오동희 건축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21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준비위원장 오동희 건축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1억 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대한건축사협회가 5월 24일 대한적십자사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구호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지진 발생 한 달 만에 공식 사망자 수만 5만1000명을 넘었다. 모금에는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 회원이 참여했다.

건축사회관 1층, 2월경 회원친화공간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로 재탄생

건축사회관 1층이 내년 2월경 북카페를 포함한 회원친화공간으로 거듭난다. 협회는 건축사회관 1층을 회원 친화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곧 시작될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북카페 등 휴게 및 문화공간,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 특히 독일 예술서적 전문출판사 TASCHEN의 국내 공식 배급사인 어바웃아트가 북카페를 운영한다.

1층 아카이브라운지 외부 정면(설계=황정은 건축사·제이이건축사사무소)
1층 아카이브라운지 외부 정면(설계=황정은 건축사·제이이건축사사무소)

 

월간 건축사지 9월 호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

협회가 9월부터 회지인 월간 건축사지를 교보문고·영풍문고·인터파크·YES24 등 전국 온·오프라인 국내 주요 서점에 판매하는 등 출판사업을 본격 전개 중이다. 의무가입을 계기로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내 건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협회 창립 이듬해인 1966년부터 창간, 발행해온 건축사지를 건축 및 건축사 대외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한다. 또한 협회는 내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우수콘텐츠잡지 선정·보급’ 사업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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