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 비롯 지역 특성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지하층에 거실 설치 허용

지하·반지하 주거 용도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6일 공포됐다. 사진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 모습. (사진=뉴스1)
지하·반지하 주거 용도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6일 공포됐다. 사진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 모습. (사진=뉴스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 다만, 개정안은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27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개정은 지하·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환기·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진 조처다.

기존 건축법 제11조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같은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건축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 지하층의 거실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자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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