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로당, 어린이집을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1213일 개정,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16층 이상인 층에 대하여 40미터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2010월 건축법 시행령)된 반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은 층수와 관계 없이 40미터 이하로 설치하게끔 해석될 수 있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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