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부과
국회, 12월 8일 본회의서 법률안 141건 처리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초과이익 부담금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12월 8일 제410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41건을 포함한 총 1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건폐율 상항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것이다. 또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의 부과구간을 조정해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도 신설됐다.

건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 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앞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축·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정 빈집에 대한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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