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한녕 건축사)
최한녕 건축사(사진=최한녕 건축사)

필자가 주로 설계하는 경기도 몇몇 지자체 및 인근 신도시에는 도시경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권장’이라는 이름의 색채 규제가 있다. 예를 들어 원색 사용 제한, 형광색 지양, 고명도·고채도 제한 등 색상에 대한 제한과 주조색(몇%), 보조색(몇%), 강조색(몇%)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규제한다. 또한 색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자연재료(석재, 벽돌 등)에 대해서도 “검정의 화강석은 강조색으로만 사용, 고채도의 적벽돌은 지양한다” 등으로 규제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는 도시의 경관이 다른 지역보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지자체의 계획으로, 스카이라인과 경관축으로 형성되는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건축사로서 이해는 하지만….

건축물은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사용성과 미관, 설계자의 의도와 개성을 더해 창작하는 창조물이다. 도심의 경관축에 형성되는 규모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상가주택·단독주택, 외곽지역의 건물 등 소규모 건축물과 산업용 건축물에도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눈살이 찌푸리게 만드는 건축물을 보면서 “나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인가? 과연 건축주는 멋있다고 생각해서 외관을 꾸민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축물도 있다.

하지만 개성 없는 획일화된 거리,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인허가 기간 지연 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한다.

규제의 시행에 있어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용이 비슷하거나 지역 특색이 없으며, 허가권자의 안목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해당 건축물이 최고의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럼 점에서 보면 경관·색채의 규제는 우리의 설계 의도와 개성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고, 또한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도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는 것을 주지하고 싶다. 

이상, 매일(?) 생겨나고 개정되는 법과 규제로 인해, “머리가 아픈” 오늘을 사는 건축사의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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