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입장문 발표

LH 사고 시발점 구조계산서·구조도면 작성 오류임에도
오히려 구조기술사 업무범위만 확대해

‘구조인력 부족·지역편중’으로 설계 시 구조협력 확대 방안도
현장 어려움 초래, 법 실효성 가지기 어려워

감리전문법인 도입 역시 대형업체 중심의 감리업무 독점 및
건축사사무소 양극화 초래…설계자 현장 참여 활성화 우선돼야

“정부의 대책은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아닌 설계, 감리 분야의 규제 중심으로 일관돼 있어 형평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1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혁신방안과 분야별 건설안전 종합대책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하는 정부 대책이 시공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설계와 감리를 주업무로 하는 건축사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건축사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건설분야 정책은 해당 분야별 기술자 수, 대가, 책임관계 등 상호 업역 간 업무범위와 협력사항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특정 사고에서 구조가 부실하다는 사유로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정책은 업역 간의 갈등과 자격대여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먼저 “LH 사고의 시발점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작성 오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만 확대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사 대비 6.4%에 불과한 구조기술사의 인력 부족과 대다수 구조기술사사무소가 도면작성 능력이 없는 현실에서의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은 협력업무 지연과 자격대여, 불법 용역업체의 난립만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설계단계에서의 구조협력 확대 방안(30층→6층 이상 등) 역시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공사감리 시 구조협력 어려움의 문제가 적지 않아서다.

또한 감리전문법인 및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 도입은 제도 중복으로서 현 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는 설계자의 현장참여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도 분야별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감리전문법인 도입은 제도 중복이며, 대형업체 중심의 감리업무 독점으로 건축사사무소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이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건설에 대한 혁신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금번 사태가 건설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종합문제로 결론지어졌음에도, 과반이 설계, 감리와 관련된 규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야별 건설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자료=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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