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 수립 시
건축사 권익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하여 정부가 1212일 대책을 내놨다. 감리 독립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서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5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감리 전문법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 구조도면 작성 지원 역할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이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이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천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정부는 LH 혁신방안도 내놨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방식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 시장요구에 부응토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한다.

협회는 이번 인천검단 LH 아파트 붕괴 대책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 수립 시 정부와 협의해 건축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본지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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