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분권형 주거정책’을 위한 방향성 모색해
지방개발공사 사업 범위 적극 확대해 지역발전 기여토록 해야
강원도 내 초고령‧다문화가구수 증가, 2028년까지 공공주택 최대 11여만 가구 필요 예상

건축과 도시설계(Urban Design)는 불가분의 관계다. 도시라는 지역 사회 안에서 건축물은 구성원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시의 일부로 자리매김 한다. 아쉽게도 산업화를 겪으면서 건축과 도시설계가 기능적으로 분화됐고 점차 그 간극이 벌어졌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여전히 건축적 섬세함을 필요로 한다. 도시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는 기능적 구획이 아닌 디테일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한 건축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도시 풍경은 우리가 합의하고 만들어 낸 약속의 결과물이다. 그 풍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고 가구오를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를 둘러싼 도시 환경의 변화 추이를 따라가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축적 섬세함을 고민하려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2018년에서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 강원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524천 명에서 2028년 1,561천 명으로 연평균 3.7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전체의 주택수요는 적게는 6만 6천여 가구에서 많게는 11여만 가구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뉴스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2018년에서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 강원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1,524천 명에서 2028년 1,561천 명으로 연평균 3.7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전체의 주택수요는 적게는 6만 6천여 가구에서 많게는 11여만 가구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뉴스1)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정부 수립 이후 중앙집권체제 속에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거정책이야말로 과감한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각 지역의 주거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 정책집행의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연구원은 주거정책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원특별자치시대, 분권형 주거정책 방향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주거 정책 중 보고서는 주거복지적 측면에서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 차원의 정비방향을 다뤘다

수도권 집중식, 중앙집중적 주택정책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앙집중적인 체제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대규모 주택보급에 효과를 발휘해 주거문제 완화에 일정 수준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다.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공급, 도시재개발, 기타 공공주택서비스 제공 등 중앙정부 주택정책의 집행과 사업추진은 중앙공기업이 중심이 돼 주도적으로 추진됐다

주택정책은 1990년대 이후 주거정책으로 방향이 달라졌다. 주거정책이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와 그 안에서 이뤄지는 생활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강원도와 같은 비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정책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지역에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지역의 세분화된 수요 특성 미반영, 지역 간 공공주택 수급불균형 또는 편중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도 직접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별도의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주거 지원 보조정책은 한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의 단위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사업의 투입자원 규모가 상당히 미미하고 제한적이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 상향 지원,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 주거 안정화 도모 등 주거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개 분야의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시했지만, 1건도 체감할 수 없는 지방 이양 과제라는 지적과 함께 주거정책은 1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주거 분야에 대한 지방이양 토대가 마련됐다는 부분에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분권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나아갈 과정은 무엇일까.  

강원도의 특징 살펴보니강원도 인구 5월 말 기준 153만 명, 주택수요 11여만 가구 전망 

현재 강원도에는 전국 인구의 2.97%가 거주 중이다. 다만 7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다문화가구수는 2015년 대비 2021년 기준으로 28.72%가 증가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2018년에서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 강원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81,524천 명에서 20281,561천 명으로 연평균 3.7만 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전체의 주택수요는 적게는 66천여 가구에서 많게는 11여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효과적인 주거정책 분권화 위해선 지방정부 역할 범위 확대 필요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과 정책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주거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정책추진의 제한적 권한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거문제 대응과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상이한 주거소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역량 강화, 지역의 도시관리 차원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보고서는 지방개발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적극 확대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개발공사도 현재 주거정책 체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적극 참여하기에는 법·제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따라서 지방개발공사가 주거정책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 분권형 주거정책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 부여 등 기반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강원도에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있다

한편 현재 강원도는 2006630일에 제정된 강원도 주택 조례이후 20201231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해 주거정책에 특화된 사항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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