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후속조치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건축 인허가 및 업무신고 행정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8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후속조치로 건축행정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가입 여부를 허가권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최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전기차 주차대수 등을 기재해야 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했다.

협회는 작년 9월 국토부와 의무가입 후속 미가입자 조치 관련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협의를 시작한 이래, 올해 추가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안건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가입 건축사법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마련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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