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건축공간연구원 ‘가설건축물 제도 운영 현안과 제도개선 과제’
존치기간 3년 가설건축물, 최대 사용기한 제한 없어 불법 가설건축물 지속 증가
‘가설건축물 정의‧범위’ 법령 내 명확한 명시 없어…인허가자 개별적 해석 의존 한계
건축공간연구원, 가설건축물 관리 위한 대안 제시
불법행위 사전 방지 정책 추진 필요성 역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의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특정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목적 달성 이후에는 바로 해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건축법 내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용도와 존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모두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 하지만 최대 사용기한을 제한하지 않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간 구축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기준 강화 중심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건축물, 효과적 관리 부재 이유 

가설건축물은 법령상 관련 원칙과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법령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인허가 담당자의 개별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가설건축물)5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법령만으로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 해당하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가설건축물은 3년 존치기간의 임시 건축물이지만 영구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장 절차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관련 위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축조례에서 연장횟수를 정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뿐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존치기간의 연장횟수를 건축조례에 규정한 곳 또한 19개소에 불과했다

더욱이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는 연장 절차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인 불법 가설건축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행 강제금을 통한 계도에 한계가 있어 행정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단기적 제안 

가설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건축공간연구원은 문제 요인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범위의 설정이다. 가설건축물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일반건축물과의 제도 적용의 차이의 고려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건축법상에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을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축법 전체 체계를 정비하는 문제와 연계돼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개선을 고려해봐야 한다.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는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판단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설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세부 기준을 별표로 정리해 제시할 것을 권한다. 건축주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가설건축물의 등장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장횟수 설정에 대한 규정도 요구된다. 현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관련해서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안을 제시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신고의 성격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하기 용도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연장 신고 절차 차등 운영 공사용, 공장용,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그 외 가설건축물로 구분해 존치기간과 연장 신고 절차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처벌 규정의 강화를 강조했다. 불법 이용과 관련해서는 영리 목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구조적 결함이 명백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인허가권자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의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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