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거래 대상지 등 실행방안 용역 통해 구체화

서울시가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 된 용적률을 다른 곳으로 넘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적이양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화문 일대 전경(사진=뉴스1)
서울시가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 된 용적률을 다른 곳으로 넘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용적이양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화문 일대 전경(사진=뉴스1)

서울시가 특정지역의 용적률을 타 지역에 이양해 도심지역의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도 도입에 나선다.

서울시는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 초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도시들은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뉴욕과 도쿄 등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기법과 제도를 통해 도시 활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서울시도 용적률을 타 지역에 이양하는 도시계획 기법인 용적이양제도를 시의 여건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이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이양제도는 문화재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곳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 서울시에서 용적이양제를 고려한 것은 이미 10년도 더 된 일이다. 지난 2011년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입찰을 한 바 있고, 이듬해에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용역 발주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국에서는 2024년 예산 확정 이후, 내년 초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다만 용적거래 대상지역, 용적가치 산정방안,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바 없으며, 해당 용역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도시계획 제도 유연화, 도심 개발 활력 증진을 위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추가적으로 서울 도시계획의 지향점을 제시한 서울대개조 정책을 통해 도심 개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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