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하여 적용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 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로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이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가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여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외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됐다. 노외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자료=국토교통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자료=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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