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가이드라인 마련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 시 표준시방서에 따라 이음 처리
우중 타설 후 타설 부위 현장과 동일조건으로 압축강도 시험 진행해야

국토교통부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표준시방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타설할 경우 필요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시공자가 물 유입 방지 대책 등 콘크리트 보호대책을 수립한 뒤 책임기술자(감리)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다. 반면 개정 내용은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 후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시공자)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타설 중에는 타설 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한다. 타설 후에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 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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