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행 ‘건축물 해체 행정절차 개선 연구’ 중간보고서
해체공사 감리자에 ‘시공·구조기술사사무소’ 추가돼

협회 “회원 권익에 반하는 부당한 업역 침해 행위,
협회 전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시공·구조기술사의 해체감리 업역 진입 방안이 연구결과에 포함되어, 대한건축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적극 대응 중에 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창립 2주년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연구의 일환인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현황조사’결과가 공개됐다.

협회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가 수행 중인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는 ▲해체공사 감리자에 시공 및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추가 ▲연면적 200㎡ 이하나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해체신고 계획서 검토 제외 ▲대수선 허가와 해체감리 동시 진행 때 건축법에 따른 감리자가 이를 수행하는 내용이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협회는 시공·구조기술사의 해체감리자 진입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더해 ‘해체계획서-해체감리-건축법 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을 우선 삭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건축물이라도 해체신고 계획서 검토를 제외하는 것 역시 지하층 유무, 도심밀집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부당한 타 업계의 업역 침해는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회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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