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주거 편의 증진 위해 규제완화
오피스텔 용도변경 없이도 설치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경로당, 어린이집이 오피스텔 부속용도로 인정돼 용도 변경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안전규제가 완화돼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바닥난방 설치 규제도 완화되면서 대형화되는 추세이니 만큼, 주거 편의를 증진코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건축법상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부터 최상층까지 피난거리 4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 같이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피난거리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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