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설계비 현실화 위해 정부·국회 설득 나서
과당 경쟁으로 설계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건축물 품질 저하와 안전문제 우려, 우수인력 이탈 심각

협회 “민간대가 기준 마련해 건축사 객관적 업무범위와
그 보수금액 적정성 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정책과)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간대가 관련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건축사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건축사법이 발의된 직후인 11월 초 국토교통부와 민간부분 건축물 설계도서의 적정 품질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협회는 공공재인 건축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나, 민간건축물 대부분이 1,000㎡ 소규모 건축물로 대가기준이 부재한 까닭에 저가 수주가 만연하여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공공과 민간의 대가기준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타 전문자격사 분야를 보더라도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대가기준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 국내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분야는 2017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마련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협회는 과당 경쟁으로 민간 부분의 대가가 공공 부문의 대가 대비 약 20%에 그쳐 설계비가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한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로 전문 인력 이탈 역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산업기반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있으므로 민간 대가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연례보고서 통계자료(2010-2021)에 따르면 5년제 건축학 인증대학 졸업생의 건축사사무소 취업 비율은 12년 평균 41.38%로 절반 이하에 그치며, 낮은 급여와 전반적인 근무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 등 이 같은 요인들이 신규인력의 취업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

또 국내 건축서비스 산업에서 73.5%를 민간건축물이 차지하나 대가기준이 없다 보니 저가수주가 만연해 설계부실이 시공부실로 이어져 준공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안전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국회의원도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2008년 공정위는 건축사법상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폐지 개정 때 일반 건축주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범위와 그 보수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기준으로서 도입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담합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폐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대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공정위 의견이 중요하며, 정부와 건축물의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도 동반 선행돼야 한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어려운 시기 민간대가 부재로 인한 건축현장의 어려움과 건축물의 품질저하, 건축안전 문제 등을 생생히 전하고, 회원 및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공정위와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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