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링’, 명백한 ‘천년의 문’ 저작권 침해
우대성 건축사, “서울시 ‘디자인 서울’ 외치면서
건축사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모순을 넘어 참담한 일”
“저작권자의 권리 지켜야 하는 마음”

‘천년의 문’ 저작권자인 우대성 건축사(우연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11월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앞으로 추진될 대관람차 사업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 등 500억 원 의 손해담보를 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늘공원에 대관람차(일명 서울링 제로)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며, 2024년 민간투자 사업 절차를 걸쳐 2025년 하반기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발표 이후 서울링이 천년의 문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는 “방향성 제시 차원의 예시도”라고 저작권 표절 논란을 일축했다. '천년의 문'은 우대성 건축사(당시 오퍼스 건축사사무소)와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이은석 교수(프랑스 건축사)의 안으로,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가 추진한 설계공모당선작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우대성 건축사는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건축사의 디자인과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태는 모순을 넘어 참담한 일”이라며 “저작권자의 진지한 요청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폭력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대성 건축사는 국책 사업이던 천년의 문이 백지화된 2001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설계 용역비 지급 요청 소송을 제기해 송사 시작 10년 만인 2010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공권력이 공모전이 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저작권 침해 를 자행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으며 “향후 서울시의 구체적 행위나 처분이 건축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번 소송과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석 변호사는 부산 ‘웨이브온’ 카페를 설계한 곽희수 건축사가 제기한 건축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맡아 해당 건축물의 해체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 논란 외에도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대규모로 재정을 우회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이 “서울링 사업에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1000억 원 이상 공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민간자본 4000억 원을 유치해 짓겠다던 서울링에 SH공사가 1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이 밝혀졌다”며 “총 사업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아 향후 SH공사의 투자금액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SH공사는 지난 9월 27일 ‘서울시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서울링)’ 민간부문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를 공고,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링 사업은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 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됐다. 사업부지도 최초 하늘공원 2만㎡에서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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