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벌 중심 규제로는 사고예방 한계

11월 22일 해체현장의 문제점 등 현황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11월 22일 해체현장의 문제점 등 현황 진단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1기 신도시가 입주 30주년을 맞는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관리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관련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노후 신도시 정비가 예상되면서 해체 시장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주요 언론들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해체시장도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광주 학동 해체현장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솔루션 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체시장이 가진 해체 프로세스의 비효율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체현장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대토론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정창호 이사는 “건축물관리 조례의 세부사항을 지자체별로 임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로 인해 인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등 해체현장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창립 2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정창호 이사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 인허가 기간이 길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과거 허가조건이 5~6개 였다면 현재는 2~3페이지 가량 정도로 늘어나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에서도 지자체의 조례라며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 관리 조례를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해체공사는 1~3개월이면 공사가 종료되는데 반해, 해체 계획을 허가 받는 데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도 걸리는 상황이다.

관련 연구용역을(국토부) 진행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 김창학 교수도 “건축물 해체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도한 절차에 대한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공무원 응답자의 68%, 건축사의 50.8%가 소규모 해체공사에 대한 과도한 절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건축사 45%는 해체계획서 신고 처리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고, 응답자 중 47%의 건축사는 해체신고대상은 완화 되어야 하며, 신고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면적 규모는 건축사를 포함 전체 응답자의 34.8%가 200제곱미터 이하라고 답변했다.

김창학 교수는 “해체공사업의 산업화를 위해 해체기술자의 전문화(교육), 해체공사를 위한 시방서, 법률 등 제도정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코리아카코 석철기 회장은 과도한 처벌수준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회장은 “해체공사 중 사고 시 벌칙규정은 과도하고, 일방적이며, 경직되어 있고, 표준화 된 해체 표준 시방서를 설계 및 감리업무에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하면 업무의 명확화와 더불어 허가권자, 해체감리자, 해체 업체 간 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건축물관리법의 경우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자가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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