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시정요청, 미시정 땐 윤리위 징계 요청 또는 고발조치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비건축사 대표 등재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사진은 전수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비건축사 대표 등재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사진은 전수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진=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건축사사무소 비건축사 대표 등재 여부를 전수 조사 중이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를 위반해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를 가려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11월 20일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법 제23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건축사사무소 2,589(대표건축사 3,447명)개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11월 1일 법인등기부등본 다량 발급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 같은 달 16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완료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의 대표자 비교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 결과가 종합되면 시정요청 후 미시정 건축사사무소(비건축사의 대표등재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징계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개최된 제3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의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등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건축사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이 다르게 등재되는 일이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를 통해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시 대표가 여러 명일때 그 대표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는 답변이 나온 바 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에 따라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덧붙여 국토부는 “비건축사가 포함된 각자대표 체제는 대표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모든 대표가 건축사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이를 근거로 법인 등록 관련 기관인 국세청(세무서),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등기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재 시 건축사 자격 유무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건축사를 비교·대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기한을 정해 시정요청을 할 계획이다”며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법인 건축사사무소가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과 함께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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