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입, 편의성 높여 조합 이용률 제고 기대

건축사공제조합이 지난 7월 17일부터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용거래약정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건축사공제조합 누리집(자료=건축사공제조합 누리집 갈무리)
건축사공제조합 누리집(자료=건축사공제조합 누리집 갈무리)

신용거래약정제도란 건축사 업무수행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보증업무를 이용할 때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신용평가등급은 AAA, AA, A, BBB 등 총 10개 등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등급별로 보증 이용한도가 정해진다. 

기존에는 조합원이 조합과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해야 이용한도 내에서 보증업무 이용이 가능하고,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다른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 조합은 이러한 연대보증제도 불편을 없애고자 조합원의 신용을 평가해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신용평가약정을 선보였다. 조합 측은 서울보증보험보다 전문적이고 저렴하게(입찰보증은 무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이용률 제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근 건축경기 위축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예측,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조합의 생산성 향상, 법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조합이 되도록 조합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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