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도 공정성·효율성 확대, 양질의 설계공모 경쟁 유도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모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설계공모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선안은 무분별한 참가 등록 개선을 위해 공모안 미제출에 따른 제재 기준을 정했다. 또 건축사 심사위원의 비중을 확대(2인→3인)했고,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요건 변경, 국토교통부 운영기준을 표준으로 한 심사위원 총량제(심사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미만) 등을 도입했다.

이 밖에 주요 개선 내용은 ▲심사위원회 녹화 파일 보관기준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설계공모 고도화에 따른 제출서류 양식 변경 ▲기록보관(아카이빙) 대표 사진 컷 추가 등이다.

운영기준 개정과 함께 공모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에듀플랜 누리집(plane.goe.go.kr)을 통해 오는 12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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