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1113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접수를 받는다.

APEC 등록건축사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등록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고,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APEC 등록건축사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APEC 등록건축사로 등록된 건축사에 한하여 국가 간의 건축서비스 제공 장벽을 완화, 건축사의 이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Architect Project Monitoring Committee)APEC 등록건축사 운영매뉴얼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APEC등록건축사 자격에 관한 심의, 중앙이사회와 정보교류·의사소통 등 APEC 등록업무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추진위원회와 중앙이사회 협의·의결과정을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심사·등록 절차를 개시했다.

자세한 안내는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02-3415-6828)
 

2024년도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 및 등록갱신 계획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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