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사진=pixabay)
설계도면(사진=pixabay)

2년 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A 건축사사무소가 조합으로부터 설계 변경 요구를 받고, 설계를 변경하며 정비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조합 측은 다른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할 때 용적률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했는지, 돌연 A 건축사사무소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경우 A 건축사사무소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을까?

법조계에서 건축설계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무상을 떠나 각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고 판단하고 있다.

유재민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도 “위임계약서에서 상대방이 중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액 약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의 해지 효력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A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한 용역대금 중 받지 못한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조합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현재와 같이 신뢰관계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설계 업무의 계속 수행은 상호 불편하고, 위임계약의 법리상 계약 해지 효력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효력 자체를 다투지는 못하더라도 조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A 건축사사무소는 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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