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때 ①가설건축물의 입면도·단면도 및 구조계산서 ②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③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공사현장의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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