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반지하 주택 해체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해체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정비·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사업 관련 SH공사가 올해 상반기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한 결과, 총 13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 완료된 바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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