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부·국회에 ‘입법 당위성’ 강조·설명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설계품질 저하, 부실 공사감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

건축서비스 대가, 투명·적정하게 규정해
설계·감리 품질, 건축물 안전 확보 목적
여야 의원 13명 공동 발의 참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김학용 국회의원(사진=김학용 국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김학용 국회의원(사진=김학용 국회의원실)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1031일 발의됐다. 김학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했고, 안철수·김성원·송석준·이주환·이용·권영세·정운천·유경준·박대수·강준현·김철민·심상정·김수흥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건축사법 개정안에는 공공발주 건축사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학용 의원은 현행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을 활용·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발주 대가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건축서비스산업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는 저가 경쟁으로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당위성을 정부·국회에 설명하고, 국토부와는 민간부문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서의 적정 품질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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