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법안 철회 촉구 건축계 기자회견·공동성명서 발표 예정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 사전 협의 없이 법안 발의 비판
건축과 구조, 설계과정서 상호 반복적 확인·수정 필요해 분리 불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 의견을 모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축구조 분리 건축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 공동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표명한다.

건축계의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면서 건축 설계비 현실화와 건축안전 확보 등 건축사업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게 의무가입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라 할 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에 따르면, 협회는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험과 함께 11월 초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축분야 상호협력 시스템 붕괴 ▲건축과 구조는 설계업무 수행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 및 확인이 필요한 업무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건축과 구조업무가 분리될 경우 설계·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시스템이 붕괴된다”면서 “이로 인해 상호 업무 이해 부족으로 건축물 품질 확보가 어려워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힘줘 말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법안과 관련해 현재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681개)는 건축사사무소(1만6134개)의 약 2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돼 법안 작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협력 지연과 현장 미방문 등 업무 불성실 수행으로 인명피해 발행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부당하게 겪는 관행을 포함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건축사업계 의견과 입장을 적극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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