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시프트)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재개발 사업지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분양권 취득을 노린 건축행위와 관련해선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투지 방지대책’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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