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 공급 불확실성 해소 필요

지난 9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후속 입법과제의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9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후속 입법과제의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9월 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만 가구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5년 동안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 물량 확충을 비롯한 공공주택 및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PF 여건과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은 5만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며, 이중 3만 가구는 3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 녹지를 활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서는 약 5,000가구가 공급된다.

민간부문 공급을 위해서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다. PF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2조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급감하고 있는 주택 건설 착공 현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를 개선해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입법과제가 있음을 인식했다. 때문에 당장은 법 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논의를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이번 공급대책에는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주택사업 승인 통합심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건설공제조합 PF 모기지 보증 신설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지정 절차 간소화와 전자적 의결 도입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 신속한 주택 공급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10월 17일과 18일 사이에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우선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10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 해 한시로 완화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날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4분의 3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신탁방식 사업추진 시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전에도 시행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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