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대상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대상은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아파트이며 1018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백만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가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이다.  

더불어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사업자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