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은 출자금 증자한도를 기존 1,500좌에서 2,500좌까지 완화해 확대했다. 상시 출자가 가능하며, 보증한도가 부족한 경우와 시·도 일괄출자는 보유좌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증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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