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740원 올라 출자예치금에 적용

(자료=건축사공제조합)
(자료=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이 2023년도 하반기(7.1∼12.31) 출자 지분을 좌당 160,020원으로 확정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지분액이 지난해 152,280원보다 7,740원 상승함에 따라 조합가입 시 최소출자 금액도 800,100(5좌)으로 높아졌다. 

조합에 따르면, 2011년 최초 출자금액 100,000원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지분액이 상승, 9년 동안 60% 지분 상승이 이뤄졌다. ‘지분액 복리 투자’ 효과가 이뤄진 셈이다. 복리는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과 이전에 발생한 이자를 합산해 다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복리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조합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임시 수납된 임시 좌당 금액 차액분은 조합원 계좌로 입금한다고 밝혔다. 임시 좌당 금액은 16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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