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국토부와 ‘신고건축물 감리도입’ 실무협의 착수
신고대상 건축물, 전문가에 의한 설계·감리·시공 사각지대,
품질·안전관리 방치돼 부실공사 우려
“관리 사각지대 ‘신고대상 건축물’, 부실시공·불법 방지 위한 감리 도입 필요”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고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논의를 시작하며 입법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현행법상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공사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 건축물의 품질과 거주자·사용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 시 관리자가 부재해 사용승인에 이르러서야 문제점이 발견되고, 공사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건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설계도서 내용대로 건축물이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공사감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10월 13일 협회 법제정책처에 따르면, 협회는 건축물 품질 및 국민 안전을 위한 ‘건축신고 공사감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감리제도를 살펴보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수행하지 않고 공사도면도 약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하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대부분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의 설계·감리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시공·감리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건축허가 건의 절반 이상이 건축신고 처리돼 감리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움터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인허가 19만8529건 중 52.8%(10만4804건)가 신고 건으로, 신축신고 건축물의 71.3%가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이다.
 

지역 A 건축사는 “신고건축물의 경우 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할 수 있다 보니 건축물의 배치 오류라든지 설계변경 발생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는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투자에 비해 가치가 낮은 건축물이 되어 건축주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손해를 보게 되고, 국가적으로는 생활환경의 저해, 국가자산의 비효율적 관리 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축사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들이 집장사를 하며 임의대로 주차장을 거주공간으로 쓰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감리자가 시공뿐 아니라 건축주도 감시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사업계는 건축신고 건축물의 부실시공은 건축물 기초·구조·마감공사 등 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건축신고 건축물의 감리제도 개선 연구(2017년)에 따르면, 건축사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건축신고 건축물의 문제점으로 ▲건축 시공상의 부실공사 및 공사품질 저하(85%) ▲설계도면과 상이한 공사(45%)가 꼽혔다. 소규모 단독·다가구주택의 부실공사 등과 품질에 관한 소비자 분쟁은 연간 약 100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건축공간연구원<2017>,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건축연구원 김용준 책임연구원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인해 신축건축물의 약 50%가 품질 및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0㎡ 미만 건축물에도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 감리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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