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과 학생의 경우 열심히 설계하는 것을 배워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해 계획을 거쳐 도면을 작성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익히게 된다. 그렇게 수년간 혹은 십여 년 넘는 과정을 거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많은 건축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과연 얼마를 받고 일해야 하며, 언제 얼마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건축설계만이 건축사 업무의 전부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작 사무실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며 배울 기회도 없는 게 사실이다.

다른 업종의 견적서나 청구서를 보면 놀라우면서도 교훈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인건비와 자재비, 소요경비 등 다양한 세부 항목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건축사들은 과연 이러한 경우처럼 제대로 대가를 청구하고 있으며 지불 받고 있을까. 먼저 계약 이전의 상담도 업무이지만 시간당 상담비용이 책정되어 지켜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드물다.

설계업무의 대가 책정이 가장 큰 이슈이지만 언제 얼만큼의 비율을 받는지 정하는 것도 문제다. 원래 허가를 득하면 설계업무가 종료된 것인데 사회적 통념상 준공시점까지 잔금을 남겨두고자 하는 건축주가 여전히 많아 착공신고 시 설계비 완납을 증명하는 입금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제도가 필요하다. 건축사에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 요청하려면 보험료를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동등한 계약이 되려면 건축주가 정확한 시점에 계약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에는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잦다. 이러한 경우 협의에 의해 대가가 정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추가비용지급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요청받는 경우도 있다.

건축사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한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계약 시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처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추가적인 비용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력 투입시간을 계산하여 현명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얼마만큼의 업무가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발주처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는 경우에 추가 비용이 책정되어야 맞으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인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받아야 하는 비용은 못 받고, 잘 알지 못하거나 관례상 지불되고 있는 부분들은,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복리후생을 위해 쓰였어야 하는 비용이다. 다양한 항목과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 정리되어야 건축사의 업무환경과 업무의 결과인 건축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려야 한다. 연구를 통해 완벽한 방법이 찾아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이 릴레이처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서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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