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3층 모듈러 주택 준공으로 상용화 기대감 확산
내화기준·공종별 분리발주, 법적 허들 완화 논의도 진척

국토부, 올 8월 공업화 주택 로드맵 발표
2030년부터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 공공발주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 불분명한 상황

현행 법령상 공업화 주택은 건축사 설계·감리 제외 대상
정부 추진 ‘설계·감리 등 공업화인정 특례제도’ 관심 커져

모듈러 주택은 대표적인 공업화주택으로서 창호, 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선 조립된 박스 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0268억 원에서 20221,757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공업화 주택 로드맵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우선 공공 발주기관을 통해 2030년부터 연간 3000호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할 계획으로, 공사비 산정기준과 더불어 설계와 감리 등 공업화인정 특례제도와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를 모듈러주택에 맞게 개선한다.

공업화주택 공공발주 물량 확대 목표(자료=국토교통부)
공업화주택 공공발주 물량 확대 목표(자료=국토교통부)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건축현장 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장 중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공사기간을 기존 건축방식 대비 평균 3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90% 이상 재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44%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 생산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모듈러 공법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다. 다만 주택법이 모듈러 공법으로 건축된 주택을 일정한 요건 하에 공업화 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업화 주택 건축 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또는 공사감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사에 의한 설계, 감리 없이 건축이 가능하단 뜻이다.

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및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및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국회에서도 모듈러주택 건축 지원을 위한 관련 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선 주택법상 공업화 주택을 모듈러, PC, 패널라이징 공법 등을 포괄하는 사전제작 주택으로 변경하고, ‘공업화 주택의 인정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모듈러주택의 저탄소·친환경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국회 논의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관이 공동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역시 출범한 상태다. 공공부문에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각각 참여했다.

모듈러 주택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화기준 완화와 분리발주 의무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령상 13층 이상 건축물(일반시설 기준)의 경우에는 내력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3시간의 내화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모듈러주택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 보와 기둥에 대한 뿜칠을 하거나 방화석고 보드를 덧붙여서 내화 구조체를 만들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듈러 건축 업계 관계자는 건축 공법, 건축물의 특성 및 용도, 비상계단 배치 등을 고려해 내화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싼 가격과 법적 허들에 막혀 제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공급은 차츰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 기흥구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모듈러 공동주택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GH는 이어 25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13층 높이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_경기행복주택(사진=현대엔지니어링)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13층 높이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_경기행복주택(사진=현대엔지니어링)

모듈러 건축에 대해 분리발주 예외를 적용해 줘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높은 상황이다. 모듈러건축은 건축물의 기본골조와 전기배선, 배관, 단열 등을 공장에서 생산해 이를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행법상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가 의무화돼 있어서다.

건축연구원 김용준 책임연구원은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가파른 성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규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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