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숙박업 신고 않고 생숙 주거용으로 사용 땐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 내야
이행강제금은 매매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10%’
‘생숙→주거용도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올 10월 14일부로 종료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925일 밝혔다. 아울러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국 생숙은 총 186천가구다. 정부가 생숙의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시한 202112월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96천가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 51%인 약 49천가구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시설(이행강제금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가구가 내년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생숙에 대한 준주택 인정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생활인프라(주차장, 학교 등)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능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14일부로 종료된다.

현재 정부는 2년 전부터 시작된 계도기간 동안 생숙을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지난 2년간의 용도변경 특례 기간 동안 실제 용도변경을 한 가구수는 약 1996가구로 기존 생숙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생숙의 경우 주차기준이 세대기준이 아닌 시설면적으로 규정돼 있어 상당히 낮은 법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용도변경을 하려면 기타 주거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주차장 기준 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자료=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자료=국토교통부)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 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자료=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생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분양광고문상 주거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주거불가 안내, 그리고 사용승인 시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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