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타 법령 추가 과업요구 사례 빈번
엔지니어링분야, 2013년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해 발주기관에 보급

“과업지시서 모든 내용, 입찰공고 때 공개하면 과업 범위 모른 채
수주한 뒤 어려움 겪는 사례도 해소될 것”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과업지시서상 각종 단서조항을 악용해 건축사사무소에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없도록 표준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업지시서란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계공모·입찰공고 때 공고되거나 또는 계약서에 첨부된다.

설계변경사항은 건축사사무소가 책임지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예산범위 내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와 같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 소지가 높은 단서조항을 통해 발주기관이 추가로 과업을 지시하는 사례가 흔한데, 실제 발주기관 눈치를 봐야 하는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 독소조항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서울시 A 건축사는 최근 발주기관이 대놓고 설계안전성 검토를 대가 없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지자체 발주담당 공무원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미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기술력 향상과 해당 분야 국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도로, 철도, 항만)’를 제정해, 발주기관이 이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과업지시서에 관행적으로 담기던 발주기관과 설계 엔지니어링사 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관행을 반영해 20131월 제정, 정부기관·지자체·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한 바 있다.

무엇보다 표준과업지시서는 발주기관과 설계엔지니어링사 간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설계 건축사사무소가 서면으로 협의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의무적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업계 또 다른 건축사는 표준 과업지시서가 제정되면 발주기관과 계약자 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돼 건축사사무소 부담이 완화되고, 업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이 입찰공고 때 공개되면 과업 범위를 모른 채 수주한 뒤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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