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9월 15일 정기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의 분상제 적용지역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m²당 197만 6천원으로 조정돼 직전 대비 1.7% 상승했다.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가 공사비에 반영됐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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