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축사 업무가 시작될 때마다 건축사 업무 대가를 산정하고 견적서를 작성하는데 고민하게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방식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은 모든 건축사 업무가 저마다의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주와 협의기간과 회의의 횟수, 경미한 변경은 얼마큼 가능한지, 시공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서 설계 도서를 얼마만큼 작성할지에 따라서도 업무량이 크게 달라지며, 용도와 규모, 도서량에 따라 달라야 하는 ‘평당 설계비’라는 개념이 심각하게 하향평준화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신을 가지고 적절한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하기 어렵게 되는 것도 있다.

한참 동안 이슈가 되었던 LH 아파트와 관련하여 설계자에 대한 징계와 다른 관계자들의 징계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물론 가장 전문가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에는 반론하기 어렵다. 하지만 업무에 책임의 정도와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대가를 비교했을 때 정비례가 아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책임이 줄어들거나 업무 대가가 늘어나야 한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현장에서 순간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가 막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건축사의 업무와 대가산정에 대한 다양한 불합리한 경우가 찾아진다.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 신청까지의 업무를 시공사를 대신하여 건축사가 담당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책정하여 건축사가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업무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차 부족하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설계를 진행한 후 발주처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가 산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이를 인정해 준 경우는 해외 건축사에 의해 설계가 되었거나, 변경의 범주가 매우 큰 경우만 해당될 정도이다. 설계계약 시점에 비해 공사비가 크게 증가되어도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를 늘려주는 경우도 찾기 힘들다. 일은 늘어났지만 돈은 더 못 주겠고,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진행하라는 것은 자발적인 재능기부가 아니라 건축사의 업무와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이다.

또한 꾸준히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데 대해서도 제대로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계비는 오르지 않은 채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각종 심의와 인증, 검토절차들을 거치다 보면 시간과 인건비가 크게 투입되어야 한다. 한 건축사님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10년 전(2013년)부터 미용실 정찰가격의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저는 머리숱이 적으니 가위질 횟수가 적어도 되며 커트 비용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건축사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건축주는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축의 설계과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고, 민간건축의 설계대가도 공공건축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설계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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