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으로 변화 만들어낼 수 있어, 미래 위해 이젠 함께 행동해야 할 때”
협회 통해 흩어져있던 의견 하나로 모아 민간 대가기준 마련 등
건축사 권리 회복과 처우 개선, 긍정적 미래 개척 함께 힘 모아야

의무가입제 하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목표는 건축이 가지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해 국민에게 보다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가 각종 건축 현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 대안을 제시하고,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관여해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업계 변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므로 협회는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라는 새로운 비전이 실현되도록 산적한 과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건축계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건축사로서의 긍지, 권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진단 하에, 가장 먼저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추진하다. 민간대가야말로 건축사 권리 회복의 첫 번째 단계이며 의무가입의 구체적 성과이므로 이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축설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오는 10월 4일 개최된다.

민간대가 정상화는 보다 수준 높은 설계도서 작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때문에 안전하고 충실한 설계가 제공되도록 협회는 설계도서를 점검·관리하는 ‘설계도서검토제’ 도입 역시 추진한다. 건축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덤핑, 자격대여 등 건축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공정과 편법,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수임 신고제, ▲공정 설계공모 시스템을 구축해 협회가 민간·공공부문 설계공모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이 외에도 변화된 의무가입 제도 하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실적회비 납부제 부활을 통한 회비차등제 ▲건축사연금제도 도입도 준비 중이다.

건축계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고 건축 설계대가 정상화와 건축안전 확보 등 건축사와 건축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게 의무가입의 궁극적 목표인 만큼, 협회는 앞으로 건축의 사회적 역할 강조, 건축사로서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시 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더 큰 미래로 내딛는 새로운 장이 열렸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언을 시작한다는 취지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이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각종 중점사업 과제들을 정리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대한건축사협회)

1. 의무가입 후속조치…미가입 건축사 92.4% 협회 가입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 의무를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4일 시행돼, 지난 8월 3일부로 법 시행 당시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건축사에 대한 경과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의무가입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협회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으로 가입대상 4,085명 중 3,775명(92.4%)이 협회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미가입자에게 협회가입 안내 등기우편 발송을 마쳤으며, 향후 중앙윤리위원회의 미가입 건축사 징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징계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가입 미가입자 후속조치로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 개정과 미가입 회원 협회 서비스 차등 적용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2. 민간 건축설계 대가기준 마련…10월 4일 국회 토론회
민간 건축설계 대가기준 마련은 의무가입 이후 협회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안이다. 건축설계 물량의 약 20%인 공공건축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 발주사업은 그렇지 못하다. 덤핑수임과 최저가 낙찰 관행이 지속돼 건축사들이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는 건축 전공 졸업생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민간대가 기준 마련 건축사법 개정을 위해 10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축사 민간대가기준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와 병행해 표준품셈과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은 민간 대가기준 입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정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정부 규제심사 관련 담당 부서 등)·국회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개정
현행 표준계약서가 발주자(건축주) 중심의 불공정 조항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등 현장 적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사의 규모나 건축물의 종류 등 현장 상황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하에 설계 표준계약서를 개정·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계약서는 계약면적 및 기간(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계약범위(업무 범위를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로 명확화), 대가 산출 및 지급 방법(인증 및 평가 등의 비용은 건축주 부담,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업무 범위 및 대가 추가), 대가 조정(대가 조정 근거 및 실비정액가산식 산출기준 명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토부 협의결과, 협회가 건의한 설계표준계약서 내용 중 설계하자 손해배상, 저작권 관련 내용 등을 수정해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를 추진키로 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대한건축사협회)

4.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개선…9월 25일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시행 6년, 그간의 현황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정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허가권자지정감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실감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토론회를 통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5.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감리 또는 설계공모 시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토록 제도화됐으나 실제 설계의도 구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작년 1,900건의 설계의도 구현 대상 건축물 중 실제 계약이 이뤄진 비율은 17.9%(341건)에 불과하다. 현재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설계의도 구현이 사후설계관리라는 용어로 규정돼 예산이 책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협회는 설계비 구간별 요율 기준과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재부 협의와 관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설계의도 구현 대가는 설계비의 8%∼19% 정도로 설계비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6. 설계변경 기준 및 대가기준 마련
설계변경과 관련해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발주기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설계변경 인정 범위 한계 ▲설계변경 용어에 대한 규정 불명확 ▲구체적 산출기준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자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절차·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7. 건축사 총괄조정 업무 신설
건축사 업무가 고도화·전문화되면서 분야별로 분리발주(전기·소방·정보통신)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사의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합당한 업무대가가 마련돼 있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애매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협회는 건축법 내 총괄조정업무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업무내용과 절차, 업무대가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협회와 나눈 바 있다.

8. 건축신고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도입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 대상에서 누락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 행정편의 차원에서 차츰 신고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이는 최근의 건축물 안전강화 기조,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협회는 최소한 주거용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품질 제고 차원에서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9. 필로티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개선
2018년 포항 지진이 발생하며 구조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협력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구조기술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 기준 등록건축사가 1만8,872명인데 비해 구조기술사는 1,204명으로 건축사의 6.4%에 불과하다. 법·제도상 구조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책임분야가 늘고 있는 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으로 부실 점검·관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간 구조안전 협력대상은 약 3만9000건에 달한다. 건축사사무소 1만5천개소 대비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균형)가 심각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건축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사도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10.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개선
사용승인 업무대행(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경우 건축사가 현재 각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나 지자체 재정상황에 맞춰 수수료가 지급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업무대행 수수료조차 지불하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운영에 있어 지자체 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조례가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신설해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협회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의 범위’ 역시 명확히 한다.

11. 해체공사 연속감리 및 과도한 구조분야 업무협력 개선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동 법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축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가 작성할 수 있다. 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협회는 건축공사 감리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속감리 규정 삭제를 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12. 공무원 보수지침의 건축사 등급조정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서 건축사가 기술사보다 처우가 상대적으로 박해 채용·수당·호봉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채용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 업무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호봉기준을 개정, 건축사의 기준을 기술사와 동일등급으로 조정한다.

13. 건축사 징계제도 세부기준 마련
건축사 징계제도가 도입이 됐으나 현재 양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지자체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일치하거나 건축사 권한 외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건축사법에서 양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서 해당 기준을 마련한다.

14.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사 업무실적 확대 인정
건축사업무가 기존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서 최근에는 건축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며 관련 업무가 확대됐다. 이에 반해 실적신고는 종전(설계, 감리만 실적신고 가능) 그대로여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해체공사감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감리’도 건축사 실적으로 인정토록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15. 공정 설계공모 시스템 구축
건축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설계공모의 불공정을 바로잡고자 협회는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계 자정 운동과 건축설계공모 쇄신 운동 ▲설계공모 심사 관련 부조리한 관행 실태조사, 부조리행위 근절방안 마련 ▲발주기관 등의 불합리한 설계공모제도 운영 사례조사, 개선안 마련 ▲현행 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9월 1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대한건축사협회)

 

1. 건축사 아카이브 라운지 설치
회관 1층에 건축사 아카이브 라운지 조성을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자를 포함한 설계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인테리어 입찰 공사를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협회는 건축사 아카이브라운지 공간에 회원들이 소통·교류할 수 있는 커피숍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사 아카이브 라운지 당선작 ‘나의 아틀리에’(당선작 이미지=황정은 건축사, 제이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아카이브 라운지 당선작 ‘나의 아틀리에’(자료=황정은 건축사)

2. 월간 건축사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유상판매 및 출판사업 시작…건축사지 9월 호 부록으로 전 회원 및 243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인허가부서에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무료배포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지를 이제 앞으로 교보문고와 YES24 등의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건축사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지로 1966년 창간돼 지금까지 50년 넘게 우리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온 건축작품과 이를 창조해낸 건축사를 소개해왔다. 이제 앞으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 누구나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건축사지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정회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인허가부서에 건축사지 9월 호 부록으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이하 질의회신집)’을 무료배포했다. 10월 호 부록으로는 ‘건축분쟁 사례해설·소송판례집(이하 사례해설집)’을 배포한다.
질의회신집은 국토교통부 감수를 받아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수록했으며, 사례해설집은 자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거쳐 건축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주요 분쟁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건축분쟁의 쟁점과 해법을 실무자 입장에서 기술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왼쪽)건축사지 9월 호 부록으로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 건축사지 10월 호 부록으로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될 ‘건축분쟁 사례해설 소송판례집’(자료=대한건축사협회)
(왼쪽)건축사지 9월 호 부록으로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된 ‘건축법령 질의회신집’ / 건축사지 10월 호 부록으로 전 회원에게 무료배포될 ‘건축분쟁 사례해설 소송판례집’(자료=대한건축사협회)

3. 건축사교육원 누리집 개편
건축사교육원이 직관적인 디자인, 손쉬운 접근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누리집을 8월 7일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새롭게 리뉴얼된 건축사교육원 누리집은 대한건축협회와의 ‘ONE ID’ 구현을 통해 기존의 누리집 별 로그인과 상이한 아이디 사용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또 민간 개인정보 보관과 수집은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건축사교육원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시행과 건축사교육원 누리집 리뉴얼에 맞추어 정회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사이버) 5과목 무료개설, 전문교육(사이버) 2과목 50% 할인 혜택을 진행 중이다. 

(자료=건축사교육원 누리집 갈무리)
(자료=건축사교육원 누리집 갈무리)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