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 논의
시공자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자 영업정지 8개월,
설계자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정지 1년 중징계 추진
건축사업계 “타 책임 주체 징계와 대조, 설계자에 대한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치” 비판

건축물 생애주기 내 사고 발생 시 건축사 ‘책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인재’라는 오명 하에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는 일 벌어져선 안 돼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고현장 특별점검,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건설주체별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상 엄중 처분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면서, 제재 근거·수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건축사업계에서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설계자에 대한 처분(징계) 수위가 다른 주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스1)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스1)

지난 82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시공자(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사업관리자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과, 경기도에 동법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계전문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 1,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건축사업계에서는 사고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주체별로 징계 수위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A
건축사는 이익의 크기를 보면 건설사,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관계전문기술자 순인데 처벌은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 순으로 이뤄져 뭔가 잘못된 구조 아닌가 싶다전문가로서 문제 시 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같은 사고 건에 대해 주체별로 징계가 제각각인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부분의 건축사가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축사는 만약 내가 검단 아파트 설계자라면 속이 타 들어가 못 살 것 같다. 영업정지 2년에 금전적인 배상도 잔뜩 있을 텐데, 책임이 너무나 과도하다선진국도 그러하겠지만, 설계비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훨씬 많을 것이다. 책임이 큰 만큼 전문성이 부여되고 대가도 더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처분 조치 계획은 책임 주체를 관할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규정을 각각 징계 수위 결정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의 저울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B 건축사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축사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 전까지는 건축사가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사고가 발생하면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등 관계자들이 함께 근본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는데, ‘인재라는 오명 하에 건축사에게 과도하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