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이 8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민간 발주자,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 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방식으로 명확히 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설분쟁 해결방식으로 조정(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가 가능하나, 사전에 해결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열될 우려가 있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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