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2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자료=국토교통부)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자료=국토교통부)

또 올해 3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2자녀 이상은 최대 20% 포인트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된다.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자료=국토교통부)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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