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토론에 앞서 신진건축사위원회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 의문 다수 제기
신진 건축사 성장 위한 협회 역할‧신진 건축 세계화 등 논의
2023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워크숍이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공주한옥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소속 신진 건축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은 ▲신진건축의 세계화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기준 정립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등이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진건축사들의 발전과 기울어진 건축계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작금에 대두되는 건축계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의 미래와 건축사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협회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건축사위원회 윤규섭 위원장도 “이번 워크숍은 신진 건축사가 당면한 문제를 다각도로 토론하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불확실성이 커진 무성장의 시대에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신진과 중진 건축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분임토론에 앞서 신진건축사 토론이 먼저 진행됐다. 신진 건축사가 협회에 바라거나 개선 사항을 질문하면 이를 토대로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참여한 건축사들은 대부분 현재의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신진건축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적격심사의 적정성 여부, 신진 건축사 성장을 위한 협회 차원의 보호 방안, 신진 건축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등이 함께 토론 주제로 거론됐다.
이후 진행된 소주제별 분임토론에서는 3개 조가 각각의 주제를 갖고 토의가 진행됐다. 1조는 ‘신진 건축의 세계화’, 2조는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 기준 정립’, 3조는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이다. 주제별 분임토론의 결과는 19일 오전 발표시간을 통해 공유됐다.
‘신진 건축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1조는 신진 건축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주제로 삼아 네 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했다. ▲세계화를 위한 협업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사고 및 정책 ▲신진건축사들의 정책참여 기반 마련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조성 등이다. 발표를 맡은 성창욱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 신진건축사위원회 위원)는 “세계화라는 주제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 사이의 간극이 컸던 만큼 협회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위해서는 법규의 패러다임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신진 건축사들의 의견이 협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 구성 시 일정 비율이상 신진 건축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진을 위한 민간대가 기준 정립’을 주제로 토론한 2조는 민간대가 기준 정립에 있어 중진과 신진의 공감대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설계비의 정상화 없이는 건축계 발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업무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발표를 진행한 이재현 건축사(모루 건축사사무소)는 “프로젝트별로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뿐 아니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의 필수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도 중요하다”며 “상담부터 기획 등 업무 프로세스별 대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비 기준과 비교 대상의 부족으로 설계비를 산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사의 단계별 업무를 건축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업무별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조는 ‘신진건축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어떻게 하면 설계공모와 입찰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발표자인 김예은 건축사(로그 건축사사무소)는 “3조원의 과반은 설계공모가 잘못되었다기보다 현재의 심사위원 시스템이 문제라고 인식한다”며 “설계공모뿐 아니라 입찰, 제안, 수의계약 등의 영역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신진 건축사가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