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으로 최근 설계공모 100여 개 업체 참가등록 예사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서울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부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설계공모에서 사전접촉 적발돼

협회, 발주·심사 전 과정 체계적 지원·혁신 위한
“‘설계공모지원센터, 공정거래모니터링센터’ 운영 정부에 제안”

경기도 A 건축사는 최근 모 지자체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했다가 화들짝 놀랐다. 참가업체 수만 100여 개가 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열경쟁이 빚어지는 것을 두고 A 건축사는 건축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올해 건축설계공모는 민간경기 침체로 예년보다 공공건축 의존도가 높지만, 공공부문 설계발주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축 설계공모를 둘러싸고 최근 눈에 띄게 로비가 극심해지며, 혼탁해지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 접촉이 금지돼 실격이지만, 일부 심사위원의 자질 부족과 일부 건축사사무소의 당선 욕심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심사위원들이 사전접촉 시도가 이뤄진 것을 발주기관에 신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서울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설계공모 부여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설계공모가 그에 해당한다. 해당 설계공모 모두 심사위원들이 사전접촉이 있었다고 발언, 발주기관에 신고해 심사위원회가 재구성되거나 참여업체가 심사에서 제외됐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윤리규정 제29(설계공모)에 따르면,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이해관계에 따른 회피 신청 등의 규정과 절차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회원은 경고, 회원 권리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리규정 제29(설계공모) 조항>

29(설계공모) 공공 또는 민간의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건축사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1.
건축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운영되는 설계공모에만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 중에 불공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참여를 철회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불공정한 유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가. 설계용역비 혹은 공사비 과소 : 공공건축물 설계용역비 혹은 공사비 대비 지나치게 낮은 경우
 나
. 불공정 진행 및 심사 가능성 : 공모 내용, 절차 및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히 손상된 경우
2. 건축사는 본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설계공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공공과 동일하게 민간의 설계공모에 있어서도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해관계에 따른 회피 신청 등의 규정과 절차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행해야 한다.
4.
기획업무, 자문, 심사에 참여한 건축사는 관련된 기밀을 엄수하며, 관련하여 금품 수수나, 이권 개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부조리신고센터 담당자는 심사위원이 참가업체로부터 전화 등 설계공모 사전접촉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이를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할 시 조사위원회를 거쳐 절차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https://www.kira.or.kr/jsp/main/04/08.jsp),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https://www.kira.or.kr/jsp/main/04/08.jsp).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갈무리)

한편 협회는 건축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설계공모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LH뿐 아니라 국내 모든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건축 설계공모 통합 운영으로 제척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발주·심사 전 과정과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그간 추진 중단된 건축진흥원 설립·지정에 따른 설계공모지원센터 및 공정거래모니터링센터설립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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