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위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정책설명회 포스터(자료=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설명회 포스터(자료=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건축사, 시공자, 인허가 담당자들이 모여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 통합 등 변화되는 효율정책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부처별로 다른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설명회는 건축사, 건축 인허가 담당자, 시공사, 친환경 컨설팅사 등 이해 관계자에게 변화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6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광주, 경기,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 세부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인 공공건축물의 의무취득 인증 등급 상향과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 강화 방향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건축주를 위해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소형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설비에 대한 요소기술별 분석과 통합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공사비 최적화·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지원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와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산출을 통해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02-6362-20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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