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본협회장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선언문’ 회원 영상메시지로 밝혀
“건축사 본연의 직능·역할 명확히 정의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공고히 확립해야”
의무가입 시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주문도 내놔

대한건축사협회가 8월 4일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2월 3일 개정·공포, 8월 4일 시행된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1년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이날 전 회원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8월 4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건축사 시대 개막을 선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1년간의 시행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 3일 완료됐다. 의무가입 시대는 명실상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석정훈 본협회장은 건축사 의무가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금 확인시키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은 건축사가 공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국가 공익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를 창조, 선조들의 유구한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K-건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건축사 본연의 직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공고히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은 건축사에게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건축사도, 협회도, 건축계도 모두 변해야만 한다. 변해야만 개혁할 수 있고 개혁해야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회원 권리 회복부터 시작해 의무가입에 걸맞은 협회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윤리강령 선포식. 건축사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기념해 공인으로서의 사명·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윤리강령 선포식’이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지난해 9월 1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윤리강령 선포식. 건축사 의무가입제도 도입을 기념해 공인으로서의 사명·의지를 공고히 다지고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윤리강령 선포식’이 열렸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건축사 민간 업무대가 건축사법 개정 ▲K-건축 구축의 초석 마련 ▲공정 설계공모 시스템 구축 ▲건축사업무 수임 신고제 도입 ▲설계도서검토제 부활 ▲신고건축물의 감리제도 도입 ▲회비제도 개선 ▲건축사연금제도 도입 ▲회원업무 최적화 시스템 구축 ▲국민 안전 측면에서의 건축사 업무 강화 등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선언문을 통해 석정훈 회장은 새로운 의무가입 시대를 나아가기 위한 회원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모든 변화와 개혁은 충돌과 갈등,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치며 이뤄지는 것처럼, 의무가입 법제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의무가입이 시행된 만큼 건축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한걸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석정훈 회장은 “이제 다 함께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건너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건축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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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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